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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정책, 2025년 보험료 상한 8% 무너져"
"보장성 강화정책, 2025년 보험료 상한 8% 무너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0.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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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 불가피, 차기 정부에 보험료 폭탄" 지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 보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물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법정 건강 보험료율 상한선의 붕괴 가능성을 밝혔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 10년 동안 추가로 8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 임기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상 한계 보험료인 8%가 무너진다는 결론이 난다.

먼저 2019년부터 보험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분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시물레이션 결과, 2023년부터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하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2.7~2.9%의 보험률 인상률이 요구된다. 2025년 보험료율 8.07%까지 오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 보험료율은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서 1.5개월분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도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해 2027년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한다고 해도 2025년 보험료율 8.0%에 도달한다.

김승희 의원은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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