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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위한 법 개정 추진
‘선택진료비 폐지’ 위한 법 개정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2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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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

여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환자의 의사 선택 권한은 그대로 가져가되, 추가비용 부담 조항이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의사를 선택할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권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면서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환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그 연장선에서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여당이 나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 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도 삭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권 의원은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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