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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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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김숙희 회장 "의사는 공무원 아냐" 반박

의료기관이 연 2회에 걸쳐 보건당국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의료악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상당부분의 의료가 민간 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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