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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부족이 전공의특별법 때문이라고? 무리한 주장"
"간호사 부족이 전공의특별법 때문이라고? 무리한 주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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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들 반박나서…대전협 "법과는 무관…직역 논리에 빠져 있다"

최근 제기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데 간호사가 투입돼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간호계의 주장에 전공의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계가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간호계는 "간호인력 대란 원인은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간호보다는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의 의전원 전환으로 의대정원 감축됐고, 전공의법이 제정됐고 이후 활동 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가 채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해 PA 합법화, 전문간호사 활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즉각 반박했다.

대전협은 △2003년 의대정원감축 때문에 전공의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공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인원이 줄었고, 그 부분을 간호사가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류에 불과하고 △PA나 전문간호사 활용은 오히려 간호사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이므로 원주장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03년 의전원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 보다 과다하게 배정돼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은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전공의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인원 감소와 전공의법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월, 시행은 2017년 12월이다"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가 줄고, 그 공백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라고 일침했다.

PA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와 전공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재정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호인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간호사 불균형 분포, 여성화된 돌봄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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