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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탄핵정국 속 '긴급체포안' 원안대로 소위 통과
혼란한 탄핵정국 속 '긴급체포안' 원안대로 소위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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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징역 3년'_의사 설명의무 과태료 처분만 포함돼

긴급체포가 가능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등의 설명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재심의, 의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이 적용되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설득에 노력해왔다. 이날 또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2법안소위 회의실을 직접 찾아 상황을 지켜봤지만, 소위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의사 설명 의무 강화 규정의 경우 일부 용어와 처벌 수위가 수정돼 가결됐다. 

기존 개정안은 의료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모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고, 처벌규정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정리됐다. 또 법적 용어가 아닌 '통상'이나 '주된' 등의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소위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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