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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호소 먹혔다_긴급체포·설명의무 강화 법사위서 '브레이크'
의료계 호소 먹혔다_긴급체포·설명의무 강화 법사위서 '브레이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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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문제 생기면 전문가 처벌만 강화...근본대책 마련 필요" 지적

의료인 설명 의무 강화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등 전문직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법률안 104건을 심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및 의사 설명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대안을 심사했다.

일명 '유령수술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인 설명 의무 강화법은 일부 수정돼 상정됐다. 기존 개정안은 의료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모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법사위 강병훈 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는 법률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규정 등도 함께 수정했다"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격정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사위 위원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 설명 의무 강화법은 친절히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다. 과연 그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법과 도덕의 문제이다. 백 보 양보해서 민사와 형사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일 뿐이다.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당시의 수술 등 8개 행위에서 상당부분 줄여놨지만, 너무 급조됐다. 남아 있는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 89조에 1호에 탈짜가 발생할 정도로 시간에 쫓겨 급조하다 보니 그 의미가 불투명하다. 오히려 통과되면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전체회의 심의 보류와 소위원회 회부를 주문했다.

리베이트 처벌 조항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개정안은 기존 형량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적용되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김진태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조항도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을 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역시 "문제가 생기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해 계속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다. 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다"고 주장했다.

정진엽 장관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의사집단의 자체 정화활동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워 어느 정도의  행정적, 형법상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 모두 해당 법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또한 "친철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소위에 회부돼 검토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은 원안대로 의결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의 처벌 수위를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역별 처벌 수위의 차이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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