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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의결…재활병원 신설 보류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의결…재활병원 신설 보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0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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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12건 의결…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원급만 의무화

리베이트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처벌 강화법이 법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행위 설명의무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에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법안은 '한의사 개설자격'의 격론 끝에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다음 회기로 넘겨졌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재근)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의료인 '긴급체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벌칙 상향 법안은 기존 형량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적용되면, 형사소송법 상 사후영장제도의 최소 형량인 징역 3년 기준에 포함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대리수술 근절·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개정안도 의결

새누리당 김승희·정의당 윤소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수술 금지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참여하는 의사,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되며,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 공개

더민주 전혜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수정 됐다.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수정, 의결됐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며, 치료 내용이 없이 진료비용만 공개될 때 초래될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비급여 항목에 따라 표준화 작업을 의원급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총망라해서 조사하는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에 있어 비용이나 빈도 등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대형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자칫 공개된 비용만으로 국민이 왜곡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한 가격 낮추기에 집중하다보면 환자 안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 신설…한의사 개설자격 두고 격론

더민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찬성했다. 급성이나 아급성 재활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로 규정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아 차별이 이뤄질 수 있음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붉어졌다. 

더민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등은 한의사에 개설자격이 제한되면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의사도 현재 종합병원 한방과나 한방재활과,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 세 가지 경로로 만성 질환자에 대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의 신설의 목적은 급성기의 빠른 치료다. 급성과 아급성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마사지나 침 치료가 아닌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며, 함부로 통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 차별은 다른 얘기”라며 “법무사가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간호사가 의사처럼 수술을 못하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2~3일 이틀 연속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대해 논쟁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의견 수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소위는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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