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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도전 끝에 원격의료법 상정…"동네의원 국한"
3번 도전 끝에 원격의료법 상정…"동네의원 국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0.3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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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립의대 신설, 리베이트 처벌강화 등 253개 법안 상정

의사-환자 간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 심사대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53개의 법안 상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253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의 합의 불발로 법안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었다. 정부의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날 장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원격의료의 대상을 기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로 확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 대해 여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의학적 안정성 문제나 대형병원 쏠림·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많다"고 지적하고 "두 번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약 80%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연구 대상(239명)이 너무 적고 연구기간(3개월) 또한 짧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진행해온 논의 사항을 여야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원격의료의 기본 취지와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동네 개원의 수입 감소, 의료 과실에 대한 면책 부분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아는데, 의사 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로 오해를 풀고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들께 압력을 행사하는 의사 단체 등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와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장애인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우려 사항에 대해 법안이 다 포함하고 있다.  오히려 1차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은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계,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했던 사항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함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재진·경증 환자까지 확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대도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확대하는 건 시간 문제다. 동네의원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질타하고 "진짜 원격의료를 한다면 농어촌 보건소와 거점병원 의료인 간에만 시행하면 된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법안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 이목을 끌었다.

정진엽 장관은 "동네의원으로 원격의료를 국한한다고 법안에도 명시돼 있고,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면서 "진짜 의료취약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라도 조정할 생각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법안 내용을 수정할 뜻이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정 장관은 "법안의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동의의 뜻을 비쳤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 법안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킬 뜻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정 내용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ICT 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게 됐으나,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면진료 원칙'의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원격의료를 행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하며,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의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비롯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 국립의대 신설, 진료거부 금지 등 보건의료현안을 담은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소위(위원장 인재근)는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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