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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등 '격론'
재활병원 신설·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등 '격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0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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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지위 법안소위, 14개 의료법 개정안 심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격론의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에서는 한의사의 개설자격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및 업종 제한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 신설 찬성하지만...한의사 개설자격 두고 격론
“불합리한 차별” vs “규제, 차별 아닌 면허의 영역”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찬성했지만,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초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아 차별이 이뤄질 수 있음이 지적돼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 법적으로는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한의사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심사 직전에 논의가 불거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여유가 부족했다. 또 현재는 재활의학 수가를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 다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당장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의사 개설자격 허용에 대해 법안소위 의원들은 찬반 논쟁을 벌였다.

더민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등은 한의사에 개설자격이 제한되면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의사도 현재 종합병원 한방과나 한방재활과,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 세 가지 경로로 만성 질환자에 대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의 신설의 목적은 급성기의 빠른 치료다. 급성과 아급성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마사지나 침 치료가 아닌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며, 함부로 통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 차별은 다른 얘기”라며 “법무사가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간호사가 의사처럼 수술을 못하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으로 확대 필요성 공감하지만...
“행정적 한계, 시행 후 부작용 고려해야”

더민주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 끝에 일부 수정 됐다.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되,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며, 치료 내용이 없이 진료비용만 공개될 때 초래될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의사 1명과 2~3명의 간호 보조인력으로 구성돼 있어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내용을 다 공개하기에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등 해외의 경우 또한 1차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비급여 항목에 따라 표준화 작업을 의원급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총망라해서 조사하는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에 있어 비용이나 빈도 등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대형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자칫 공개된 비용만으로 국민이 왜곡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한 가격 낮추기에 집중하다보면 환자 안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제화보다는 행정적 부작용이나 실제 시행됐을 때 현장의 부작용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법위 제한, “의료에 집중해야” vs "환자와 종사자 편의도 중요“

더민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법위 법률 명시 및 업종 제한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확실히 갈렸다. 야당은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병원 운용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보호자나 환자, 내부 고객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지나친 제한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을 비영리 의료법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수익을 환자에게 재투자하라는 의미”라며 “병원의 운용과 상관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자꾸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외국 병원의 경우 도시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의료법인이 다른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메디텔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영리 비용을 떠나서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도 굉장히 열악하다. 환자와 보호자, 병원 내부직원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굳이 수가 얘기를 꺼내자면, 수가 굉장히 모자라다. 이런 부대사업으로 메우는 셈이다. 이 수익이 오히려 병원과 환자에게 재투자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역시 “오히려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면서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줄기세포도 얼마 안 가서 실현되는 시대가 온다.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봐야 한다. 환자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에서 문을 열고, 미래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법 개정에 반대하고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방문규 차관은 “이런 우려대로라면 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에 매달려 본업을 모두 팽개치고,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돼야 하는데, 현재 5개 기관밖에 하지 않고 있다. 그들 또한 환자의 편의 목적일 뿐이다”라며 “부대사업을 일일이 나열해 법 적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 또한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며 “또 수익사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등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다뤄졌으며 의원발의 취지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들 의료법 개정안은 쟁점이 됐던 법안의 심사를 모두 거친 뒤 3일 일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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