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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는 버린자식인가(?)”
“공중보건의사는 버린자식인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11.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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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간선제 선거인단특별위원회 배제...3천명 공보의 분도한다“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선거인단특별위원회에 공중보건의사 선거인단이 배제된 것과 관련, 대공협이 의협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버린자식이냐’며 선거인단에 배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대공협은 “이번 투표 선거인단 구성의 경우 협회의 각 지부(도의사회 및 광역시의사회, 군진의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대공협도 자체가 시도의사회와 같은 지부의 성격을 띈 단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인단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2007년 4월 22일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의협회비 직납에 관한 건'이 가결된 이후 '지부'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공의와는 달리 지역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관특위개정시안 26조 3항 ‘직역별 배분을 고려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공의에게는 분회별로 1/50을 명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아예 그런 명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제대로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선거인은 회비를 안 낸 회원을 포함하고 선거인단은 3개년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는 것은 무슨 원칙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안배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인단은 당해연도 제외하고 직전연도까지 3개년 간 회비 완납자로 명시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고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약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은 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상당수 선거인단으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현재의 선거제도 (안)은 전국의 각 시,도에 흩어져 있는 3,000여명의 의사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면허의사 약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3%에 달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 의료계만 70년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으로 결과가 판가름 났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의사직능만 이 사회에서 도태될 뿐”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런 졸속적인 간선제 논의에 대해 3000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심히 분노하고 있음을 대의원회는 알아야 할 것이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선거제도가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직선제, 간선제 선거제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해야하며 이번 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협회 정책이사 자격으로 토의사항으로 직선제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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