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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17일 임총서 범대위 대체할 비대위 구성 묻는다
의협 대의원회, 17일 임총서 범대위 대체할 비대위 구성 묻는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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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른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시점"

오는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11일 공고된 임총 개최 공고에 따르면 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제14호 등에 따라 재적대의원 239명 중 주신구 대의원 외 62명이 임총 소집을 요구했으므로,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임총 개최 요건이 충족됐다. 부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을 결정했고, 29일 의협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확정, 이달 3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범대위로 명명한 투쟁위 체제는 의료계 각방에서 추후 정통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대위 구성은 의협 정관 제20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고 39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특위 형식의 비대위를 구성한 경우, 자칫 꼼수 논란 등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신구 대의원은 이번 임총 요구서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는 대의원회 수임 사안"이라며 "작은 전투는 전술로 버틸 수 있지만, 전쟁은 잔꾀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관상 명시된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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