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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협의 독단적 비대위 조직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에 반대한다"
서울시醫 "의협의 독단적 비대위 조직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에 반대한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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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무력한 집행부 대응과 인선 잡음에 회원 실망감 커"
대의원 총회 패싱 비대위는 자격시비 일으킬 것····정관 의거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박명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한 것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투쟁 전면에 나선 것에 28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무리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강행하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지만, 현 의협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회원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조직 절차와 인선 문제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나서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과 적극 협력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가칭)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각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총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직접 맡고 최 전 회장이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맡는다고 알려졌다.

의사회는 현 집행부가 제39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형식의 비대위를 조직하는 것이 추후 자격 시비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 구성은 의협 정관 제20조를 볼 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정관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의협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의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대의명분을 세우기 어려울뿐더러 투쟁의 결과와 책임을 의협 집행부와 상임이사회가 져야 하는 등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투쟁에서 회원과 직접 송사를 벌이는 등의 물의를 야기한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최 전 회장의 최근 행보가 의료계 투쟁과 무관하게 현 정부 때리기에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러한 즉흥적인 투쟁체 구상이 회장의 면피용 비대위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면허취소법 발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침탈, 간호법 재발의, 의대정원 확대 등 사면초가에 빠진 의료계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금번 의료계 투쟁은 의협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판국에 의협 수장의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나아가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까지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의협회장 및 집행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며 “의협 정관에 근거한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 올바른 절차에 따른 투쟁체 구성을 주문한다”고 전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와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집행부의 독단적인 산하 비대위 설치와 최대집 투쟁위원장 선임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반대한다.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나서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과 적극 협력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가칭)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각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총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우선 이필수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고, 최대집 전 회장이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를 따르지 않고 39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형식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자칫 꼼수 논란 등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관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의협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의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대의명분을 세우기 어려울뿐더러 투쟁의 결과와 책임을 의협 집행부와 상임이사회가 져야 하는 등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둘째,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야 할 엄중한 시점에, 지난 투쟁에서 회원과 직접 송사를 벌이는 등의 물의를 야기한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회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대집 전 회장의 최근 행보가 의료계 투쟁과 무관하게 현 정부 때리기에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러한 즉흥적인 투쟁체 구상이 회장의 면피용 비대위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허취소법 발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침탈, 간호법 재발의, 의대정원 확대 등 사면초가에 빠진 의료계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금번 의료계 투쟁은 의협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의협 수장의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나아가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 지경까지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의협회장 및 집행부의 대오각성 및 의협 정관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 올바른 절차에 따른 투쟁체 구성을 주문하고자 한다.

2023. 11. 2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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