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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 시행···병원급은 당장 이달 내역부터 보고
‘비급여보고제도’ 시행···병원급은 당장 이달 내역부터 보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0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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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 4일 공포·시행
매년 의원급 3월,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보고해야
구체적 보고 일정, 자료 제출 방법 추후 안내

의료계가 저지하고자 노력을 다해왔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끝내 시행된다. 병원급은 당장 올해 안에 이번 달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병원급은 올해 9월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2021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시기를 미뤘다.

이후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제도는 합헌이라고 판결내리면서 복지부는 상반기 시행을 추진했으나, 다시 한 번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재차 미루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고 항목 수는 당초 복지부가 목표한 바보다는 적게 정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고 항목을 2023년 600여개, 2024년 1200여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보고 항목은 기존 가격공개 대상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 요양급여 결정이 신청된 신의료기술과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 594개다.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고 횟수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다.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보고 내역은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다. 의료기관은 이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오는 12일 전후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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