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보건소, 서울시醫 민원관련 현장 출장 후 의료법 위반 판단
내원객들에게 '호캉스'를 오라고 단체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마포구보건소 의약과는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에서 지난 11일과 14일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한의원에 의료법을 준수하여 광고하도록 행정지도함과 동시에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3일 A한의원 현장 출장 결과, A한의원의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5호는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한편 서울 소재 A한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저희 한의원이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살포했다. 그러면서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는 어떠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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