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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호캉스?"···황당한 한의원 광고 문자
"입원이 호캉스?"···황당한 한의원 광고 문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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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마포구보건소측에 철저한 조사 요구 민원제기
박명하 회장 "한의사 실손보험 편법 이용···경종을 울려야"

모 한의원이 병원 입원을 ‘호캉스(호텔+바캉스)’라고 표현하며 내원객들에게 단체 문자메세지를 살포한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마포구보건소측에 민원을 11일 제기했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은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저희 한의원이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살포했다.

그러면서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는 어떠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56조 2항 15호는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A한의원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남겼던 한의원 블로그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공유재인 건강보험금을 쓰면서 입원을 ‘호캉스’라고 표현한 것에 경악하는 반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명하 회장은 “아무리 타 직역이라지만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며 “입원을 호캉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그리고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의사들이 보험과 실손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과는 경증 환자 자동차 보험 진료비 통계가 의과에 비해 최대 4배나 높게 나타나며 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 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며 한의과의 과잉진료 방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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