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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용에 7조 6000억 투입···건보재정이 75% 차지
코로나19 대응 비용에 7조 6000억 투입···건보재정이 75% 차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1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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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제67조, 감염병 대응에 국고지원 명시
건보재정, 작년 '반짝흑자' 끝내고 다시 적자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7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고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지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6개월 동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백신접종 등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7조 5887억원이었다. 공단에서 지출된 비용은 5조 6933억원에 달했다. 국민들이 낸 건보재정이 감염병 관리에 75% 가까이 투입된 것이다.

2020년 치료비 및 진단검사비에 투입된 비용은 3456억원이었고, 이 중 공단에서 2647억원이 지출됐다. 2021년에는 기존에 더해 백신시행비, 감염관리비가 추가됐다. 전체 비용은 3조 281억원이었고 공단은 2조 1882억원을 지출했다. 2022년 들어서는 신속항원비까지 추가되며 전체 비용 4조 2151억원에 공단이 2조 8656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치료비용을 구분해 보면, 입원치료비에 총액 1조 9433억원이 투입됐고, 생활치료에는 1412억원, 재택치료에는 1조 550억원이 들어갔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코로나19는 1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왔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4월 의사신문에 ‘코로나19 치료비 건보재정으로 돌려줘야’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며 관련 지출에 대한 행정시스템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건보 노조 역시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감염병의 진료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재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감소하며 2조 8229억원의 흑자를 봤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지원 비용 때문에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조 7017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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