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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치료비 건보재정으로 돌려줘야
[칼럼] 코로나19 치료비 건보재정으로 돌려줘야
  •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승인 2022.04.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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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강서 바로척척의원)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코로나19는 국내 도입 초기부터 1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왔다. 동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에 의하면 감염병의  진료 및 예방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재택치료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고 있다. 감염병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진료비 등의 기준과 산정 그리고 청구 방식이 법률이나 행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국고에서 치료비를 지불한다는 국고 부담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각 개인에 대한 치료비 산정 방식이나 각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 지불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된 행정규정도 미비하다. 반면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각종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청구 방식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산정하고 지불하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면 관리의 편의성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의료기관에게 홍보하고 권유하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비를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 되지 않았다. 또한 공급자인 의사들이 동의한 일이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로 후불제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후불제이다. 치료비 후불제를 의사단체와 합의하고 진행한 일이 없다. 건강보험제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도 사후 통보를 하였다. 건강보험 제도를 준용하면 의사들도 편하고 국민도 정부도 편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3.8조원의 재정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이나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지속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복잡한 재정 구조로 얽혀 있다.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은 본인 소득의 6.3%이고 이 중 절반은 직장인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런 보험료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 20%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규정’에 의해 국가가 보조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일이다.

건강보험 재정구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사업주들의 재정여건, 건강보험급여 규정의 미비, 코로나19 치료비 지불 규정의 부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코로나19 치료와 진단 비용에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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