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노원구醫, 의원급 재택치료 컨소시엄 구성 완료·10개소가 1팀
노원구醫, 의원급 재택치료 컨소시엄 구성 완료·10개소가 1팀
  • 조은 기자
  • 승인 2021.12.2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노원구의사회 설명회’ 개최
조문숙 회장 "이번 모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극복에 기여하겠다"
박명하 회장 “서울형 모델 보완한 노원구 재택치료 사업이 전 서울로 퍼지길 기대”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노원구의사회가 지난 28일 서울 원자력병원 국가 RI센터에서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노원구의사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을 계기로, 재택치료 운영위원단을 구성했다. 이어 노원구 소재 10개 의료기관이 협력해 1차 컨소시엄 모델을 구축했고 1차 의료기관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운영위원단은 보건소 및 구청 담당 직원과 실시간으로 협의해 구의사회의 재택환자 현황을 파악한다. 보건소로부터 재택관리 환자로 지정된 환자를 배정하고, 컨소시엄 회원 선정·해지를 비롯해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조문숙 회장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협과 힘을 합쳐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재택치료 모델을 구성하게 됐다”며 “재택치료 설명회는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중에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모델을 시작으로 향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돕고, 무엇보다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대상 10개 의료기관으로 시작하되, 보건소에서 환자 배정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당일 두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한다. 1차 컨소시엄에 이어 2차와 3차로 바로 넘어가고, 본인이 원하는 순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다. 24시간 7일 동안 환자가 무탈하게 재택치료를 마무리하는 게 앤드포인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구의사회 운영단이 각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하나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27명의 자원봉사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이 충원됐지만 일부 보건소 실무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관리 측면에서 모델을 보완해준 이번 노원구 재택치료 사업이 전 서울시로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홍영준 원자력병원장도 “서울시의사회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재택치료 과정에서 감염내과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원자력병원 진료협력팀에 문의주시면 24시간 이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노원구 재택치료운영단
자료=노원구 재택치료운영단

우선 노원구 재택치료는 10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구성하며, 1개소 의료기관 모델은 사용하지 않는다. 

조 회장은 “재택관리 회원 수에 따라 1기부터 3기까지 각 10명씩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각 컨소시엄으로 배정되는 환자는 최대 150명으로 의료기관마다 10명~15명씩 배정한다. 참여 조건은 2019년부터 2021년도 구·시·의협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며, 재택치료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했다.

재택치료는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 받은 ‘즉시’ 의료진이 문진을 실시하게 된다. 최초 문진 시에는 일 2회 전화회진 외에도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24시간 연락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체온 재측정 후에도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건강 모니터링은 확진일부터 7일 동안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상담내용을 진료지원시스템에 기록하고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작동여부 및 측정수치도 반드시 입력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재택지료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 대면진료 또는 이송을 요청하게 된다. 비대면진료 중 처방약품이 있는 경우 지정된 전담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전송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약품을 수령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팀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의뢰와 이송수단 마련도 지원한다.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전원을 하게 되는데, 전원을 요하는 증상에는 △일상생활 중 숨 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지속적인 흉통과 식욕부진이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인 환자를 격리해제한다. 격리해제는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전화로 통보한다.

자료=노원구 재택치료운영단

이번 노원구 재택치료 모델은 의원급 모델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기존 재택치료 모델에서) 24시간 on-call system을 운영할 경우, 다음날 외래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경험 있는 간호사도 환자 상태를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데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야간 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환자 인계가 어렵고, 서울시 지원센터에 콜이 몰리는 경우 대처가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보완한 노원구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 담당의사가 하루에 2번 이상 직접 전화로 회진한다.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생활시간과 보건소 직원 근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회진할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오전 9시와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만 배정된 환자를 회진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된다. 첫 문진 시 환자와 개별적으로 시간을 약속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4시 30분까지 전담팀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전화진료를 요청할 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담당의사가 직접 통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필요한 약물은 전담약국(진약국)에 팩스를 보내 처방하는데 진약국 영업시간이 24시까지인 점과, 야간시간 약물 처방 시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필요한 약물은 사전에 처방해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노원구는 10개소가 1팀인 컨소시엄 모델을 적용해 10일에 한 번 야간 당직도 하게 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1차 당직의사 콜, 2차 서울시의사회 야간지원단 콜을 원칙으로 한다. 당직은 컨소시엄에 속한 의사가 하게 되며, 10명이 구성원인 경우 10일 간격으로 주어진다. 

당직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시행한다. 뒷번호를 본인의 백업으로 생각하면 되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당직콜을 위한 별도의 휴대전화는 제공되지 않기에 중고 휴대폰을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노원구 재택치료운영단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재택치료용 휴대폰을 개설했다. 의사의 전화회진 외 재택환자 콜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별도로 고용한 전담간호사가 해결한다. 재택환자의 의사 면담 요청 시, 진료시간에는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야간에는 당직의사에게 착신전환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적인 민원은 전담간호사가 1차로 해결한다. 

조문숙 회장은 “노원구 재택치료는 1개 의료기관당 개설원장 1인만 참여할 수 있다”며 “1기 컨소시엄(10명)의 담당환자가 5명 이상이 되면 2기와 3기 컨소시엄에 환자를 배분하고, 이로써 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구성한 모든 컨소시엄에 환자가 차는 경우 담당환자를 최대 15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청은 의원급이 1개소 의료기관이든 컨소시엄이든 어느 정도의 환자를 볼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며 “시청과의 회의에서 컨소시엄당 최대 150명이 가능하고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노원구와도 참여인원 수에 따라 재택환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원구운영단에 소속된 2~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콜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각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며 "가급적 의원형 모델에 충실한 형태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애초에 의원급 간호조무사의 참여는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RN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시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노원구의사회 설명회’ 모습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노원구의사회 설명회’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