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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의료인 문신시술 대한민국 의료근간 흔드는 것"
의료계 "비의료인 문신시술 대한민국 의료근간 흔드는 것"
  • 조은 기자
  • 승인 2021.11.30 06:00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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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매독·에이즈 등 부작용..비의료인 환자 진단·약 처방도 못해"
"규제 강화된다면 문신시장 뛰어들 의료진 충분..수요 포용가능"
“의료기관에 귀속되어 의사 지도감독 하에 문신행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이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 보건위생상 위해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신업계는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제27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도 본 법률안이 거론됐다. 서울시의사회는 “문신업자의 독자적인 유사의료행위를 허가할 이유가 없으며 무자격 무면허로 시행되는 문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경우 심각한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보건의료 대원칙에 따라 문신사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피술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단순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 무리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비의료인, 부작용에 대처 가능한가

문신시술과 가장 접점이 많은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비의료인이 시술 부작용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신시술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 피부를 통한 감염이 가장 많지만 전염성질환,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드물게는 에이즈까지 보고됐다.

자료=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이사
자료=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이사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이사는 “부작용은 시술자의 숙련도, 피술자의 신체적 특성, 보건위생 상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비의료인은 환자를 진단할 수도 약을 처방할 수도 없다”며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객관적 증거가 있고 공청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의료인 시술)규제가 강화된다면 현재 문신수요는 의료계에서 포용 가능한 수준, 문신시장에 뛰어들 의료진은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도 문제가 많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신 염료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고 의약외품(마스크·손 소독제·가글제)은커녕 위생용품(면봉·빨대·이쑤시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문신용 염료 자체도 불법인 셈이다. 진피층에 주입된 염료는 영구적으로 인체에 남는다. 반영구 시술의 경우 옅게 들어간 염료가 흐려질 뿐, 인체 잔존 문제는 동일하다.

정 이사는 “위생용품에도 도달하지 못한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를 일종의 유행으로 일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자료=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이사
자료=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이사

◆문신이 패션? 패션이라면 원치 않을 때 지울 수 있어야

최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국회 앞에서 지워지는 타투를 하고,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슈가 됐다. 유 의원은 당시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타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다. 타투는 나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나를 가꾸고 싶은 욕구와 같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 이사는 “패션이라면 원할 때 취하고 원치 않을 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멋을 내고 싶다면 제거하기 쉬운 ‘타투스티커’도 좋은 선택지"라며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멋 내기 위해 했던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술 20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영구적 행위’를 패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간단한 글자나 그림이라도 최소 18회 이상의 레이저시술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린 나이에 받을수록 후회.. ‘지우고 싶은 낙인’된다

자료=의료정책연구소
자료=의료정책연구소

문신 합법화로 인한 무분별한 시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문제도 제기됐다. 문신시술을 후회하는 비율은 ‘시술 당일부터 3개월 이내’와 ‘수개월부터 수년 후’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알러지, 감염 등의 시술 트러블 또는 문신 퀄리티를 이유로 꼽았다. 후자의 경우 직업, 지위, 가치관, 연인 변화 또는 노화에 따른 모양 변화에 의해서였다.

특히 어린 나이에 타투를 받을수록 후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따르면 피부과에 내원한 223명의 환자 중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이 55.2%인데, 이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21.6세, 첫 문신을 받은 시점도 평균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자료= 해리스폴
자료= 해리스폴

미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너무 어릴 때 받았기 때문이 1위인데, 문신 퀄리티와 관련된 4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이 흘러 가치관과 환경이 변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본인과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마음에 들었던 문신'이 ‘지우고 싶은 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

피부과의사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허용하려면 의료행위 범위를 완전히 재검토해야 하고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에 그나마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료=의료정책연구소
자료=의료정책연구소

일부 의료계에서는 타투이스트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기관에 귀속되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문신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사 단독법보다 의료기사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로써 문신시술 관리감독 체계가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의료기사 법체계와도 통일성이 유지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제안했다. 

마지막 합법화 사례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 재판장 보충의견을 살펴보면 “문신시술은 피술자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시술내용, 방법 등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판결에 오해가 발생할까 우려해 부언한다. 다만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실에서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칼자루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 대선 이후 하반기 복지부TF,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의 반대는 인지하지만)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합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부작용자 지원 계획은 없다. 법안에서는 보건위생상 이용자의 안전을 염두에 둔 것, 정부 지원여부는 이후 논의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한 단체의 이익이나 일부 여론에 입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여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인 만큼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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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영 2021-12-14 00:06:58
반영구화장을 받으러 오는 항암치료 예정 환자들. 그 누구도 병원가서 받아야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암이 발병했다면 대학병원쯤 가서 의사한테 받아야 여기 의협에서 말하는 감염의 발생률이 없을텐데.. 샵에 와서 다 받는단 말입니다.

두피문신피해자 2021-12-11 14:03:14
두피문신 피해자입니다.
두피문신아카데미는 어떤 자격으로운영하는건가요,?
교육할수있는자격을 갖추고 교육생에게 돈을받는건가요?
또는 무슨자격으로 두피타투시술을 하는건가요?
잘못됬는데 이거에대해서전혀 책임또한없습니다.
레이저치료비 또는 수강료부분에 환불도없습니다

승민 2021-12-03 11:29:41
의료사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죠 타투시술 받다가 죽은사람 없습니다 기사내용 보니 의료계 밑에 문신사들 집어넣고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모습을 보니 추하네요

정하나 2021-12-03 00:31:07
문신 많이들 한다지만 아직 한국 정서랑은.. 부작용 있는것도 사실이고
의사도 실수하는데 문신사들 진짜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용블리 2021-12-02 23:45:39
피부과에서 권하는 과도한 레이저나 성형도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