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약품 안전성 정보, 사전 확인해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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