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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문제 있다
'DUR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문제 있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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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사실상 성분명 처방" 주장
마진폭 큰 약 맘대로 조제 한다는것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와 관련, 개원의협의회가 현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지난 1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이번 발의는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 또한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히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되어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소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제네릭끼리는 최대 45%의 인체흡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체 흡수 차이 45%는 약 반 알에 해당된다. 두 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약 한 알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주 작은 용량의 차이에 있어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분명 존재한다. 소위 세이프티 마진이 좁은 약들이다. 약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가중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대체조제 자유화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처럼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50% 이하 수준의 약값인 경우에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대체조제 주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도대체 제네릭 약값이 어떤 이유로 오리지널과 같은지 약값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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