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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의료과실 의사 3명 법정구속…“분노한다”
전남의사회, 의료과실 의사 3명 법정구속…“분노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26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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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벌 아닌 병원차원 해결 필요…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무지한 판결

의료과실을 범한 진료의사 3명 전원이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의시회는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의료과실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병원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의사회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과실은 민사책임 여부로 진행하고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채,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기 판결에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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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2018-10-26 15:53:45
원리 원칙대로 의료행위를 안햇으니
처벌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