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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도한 삭감 뒤엔 기재부가 있다"
"심평원 과도한 삭감 뒤엔 기재부가 있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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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정부 부처 간 협력, 평가·예산 등 국회 권한 강화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삭감' 정책이 비급여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시스템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심사조정률'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중앙 정부부처의 힘에 의존한 밀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 건강, 의료 공공성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데, 현재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예방사업은 주로 보건교육 위주이며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반대로 영향력이 큰 담배세, 금연구역, 음주제한 등 사회 규제적 측면은 복지부 영역 바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평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교육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이를 평가하는 행자부 등의 각 부처 간의 공조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의 '심사조정률'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 교수는 “기재부는 ‘삭감을 얼마나 했는가’ 즉, 심사조정률만으로 심평원을 평가한다. 이로 인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기재부의 평가 시스템이 심평원의 ‘삭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힘센 부처가 밀어붙인 이른바 힘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왔다. 이는 한 부처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적 효율성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정해놨다”며 “그동안 복지부 중심이었던 건강 관련 정책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둔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계획을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 결과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완료했다. 가급적 이해당사자들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 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있다”며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 가진 분들과 참여해서 결국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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