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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법 결국 심의 '중단'…재심의 '미지수'
국회, 원격의료법 결국 심의 '중단'…재심의 '미지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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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 보류…재심의 여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가 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해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반대하고 나선 법안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에 앞서 의료계 등 반대 입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안을 마련했으나, 법안소위 위원 설득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로 바꾸고 원격의료 범위도 ‘의료인 또는 환자’에서 ‘의료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 대상으로 취약지, 거동 불편자 등 환자’로 수정했다. 

목적 역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 도모'에서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와 1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변경했다.

논란이 됐던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은 물론 대상환자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도 모두 삭제됐다.

그럼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해당 법안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조차 못된 채 보류됐다"면서 "위원들은 원격의료를 두고 의견을 나눴을 뿐 법안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됐다. 하지만 5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원격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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