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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원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7.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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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2심 파기 환송…"면허 범위 가변적…보건 위생 위험성 낮아"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1심과 2심을 파기 환송,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사실상 허용했다.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환자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면허의 업무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위해 구강 부위가 아닌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에 명시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의료와 치과 의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

게다가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 있는 등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치아‧구강‧턱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파기 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수의견에 반해 김용덕‧김신의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구강․턱뼈,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치료로 한정되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치료를 직‧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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