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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7.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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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제도 구분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 초래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특히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에 즉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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