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치협,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적법” 반박
치협,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적법” 반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7.0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반박 기자회견 열어…국제적 추세 등 6가지 관점 들어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시술이 합법적 진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협은 5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는 치아·치주조직·구강조직·악골·악관절·안면 부위 등을 수행하는 의료인"이라며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악(턱)·안면(얼굴)이 치과의 진료영역"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에 안면 영역의 진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며 ‘악안 면’, 또는 ‘두경부’ 관련 수업을 모두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과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을 통해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성명 발표에 이어 치협은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 책자에 대해 반박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마·눈가 등 사람의 안면은 신체 어느 부분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안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에서 각 면허 범위가 엄격히 분리돼 있어 자신의 영역이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과 치협의 보톡스 시술 논란은 지난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의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의료법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진료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법원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치과의사는 평균적인 일반의사보다 턱과 얼굴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된 공식 교과과정"이라며 "의료계의 맏형임을 자처하는 의협은 무조건적인 패권의식을 버리고 같은 의료인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