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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協, 정관 전면 개편
한국간호조무사協, 정관 전면 개편
  • 장영식 기자
  • 승인 2008.03.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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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정총개최…명칭 표기•회원 자격 등 수정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지난 8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전면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관 전면 개정은 그동안 방치돼 왔던 낡은 정관을 손질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협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정관 전면개정(안)은 협회 명칭 영문표기 추가와 회원 자격 손질, 임원 선임 근거 마련, 윤리위원회 징계 재심청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명칭의 경우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라 칭한다’로만 돼 있었으나, ‘영문표기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이라 한다’는 부분을 추가시켰다.

협회는 그동안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준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s) 또는 실무간호사(Practical Nurse)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때문에 영문표기 추가는 간호조무사의 명칭변경에 유연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 자격의 경우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 시•도회를 경유, 협회에 입회등록을 필한 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협회와 소속 시•도회의 회원이 된다’로 수정했다.

자격 구문 수정은 약 38만여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회 등록을 마쳐야 회원이 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회세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임원의 경우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이사 1명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도록 했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항에는 차기총회에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협회는 이밖에 그동안 정관에 포함돼 있던 선거관리규정과 시•도회 운영규정을 정관에서 떼어내 새로 제정하는 등 세부규정도 정비했다.

장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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