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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광고 이젠 TV에서도 본다
병원광고 이젠 TV에서도 본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0.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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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광고범위가 TV·라디오방송까지 허용되는 등 광고의 범위와 매체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 범위 확대가 향후 의료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에 있어 그 범위와 매체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광고를 제외하는 식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무엇무엇만 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는 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광고가 TV·라디오방송에서도 볼 수 있게 됐으며 △의사의 임상경력 △보건의료인의 인원수 △타 의료기관과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으로 국한되어 있던 의료광고의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또한 ""의료광고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앞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료광고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책임연구원은 ""의료광고의 예외 사항이 어느 선까지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재국 책임연구원은 ""자유경쟁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의료광고에 있어서 만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믿을만한 통계자료도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에서 무리하게 의료광고를 완화하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책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작 풀려야할 의료규제들은 풀어주지 아니하고 의사간의 불신을 증폭시킬 여지가 있는 이번 의료광고 규제 완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으로 마찰만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개원의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 이후 의료계의 대기업화가 가속화되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동네의원들은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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