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허위청구기관 공개 법안 국회 통과
허위청구기관 공개 법안 국회 통과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2.2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긴 되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복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통합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공개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은 먼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했다.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들에 한 한다는 것.

아울러 착오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했다.

그 중에서도 부당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실제 대상으로 했다.

명단공개제도 도입시 요양기관들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 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일단 실명이 공개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착오청구 선별과 관련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는 요양기관이 없도록 하는데 무게 중심을 실고 있다.

유경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