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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추가 약제 권유 약물 오남용"
'약사 추가 약제 권유 약물 오남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2.2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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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최근 약사의 조제에 따른 추가약제 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와 관련 대외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약국에서 조제시 병원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 의사의 추가 처방시 약효의 정보부족으로 환자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제후 복약지도 시에도 약제의 용량을 조절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환자의 체질·체중·약제 민감성·병의 경중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이 효과가 떨어져 환자의 질병 치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동 행위와 관련한 대책 건의와 함께 복약지도의 정의와 한계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동 행위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해 와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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