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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원 뒷거래적발 ‘물의’
제약사·의원 뒷거래적발 ‘물의’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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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과 의원․약국이 연루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2007년 12월 특별현지조사에서 제약회사 직원의 주도하에 의원, 약국 10개 기관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약 1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당으로 청구토록 했다.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명에 해당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한편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허위의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회~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J씨 등은 자신이 판매한 약제의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진료내역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및 동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고의ㆍ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관련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복지부의 발표가 사실일지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 마치 이런 일이 개원가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도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이 급물살을 탈까 우려된다”며 “허위청구 개념에는 착오청구ㆍ적용착오 등이 포함돼 있어 이런 불명확한 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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