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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주의' 강력 당부
'대리처방 주의' 강력 당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2.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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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조회와 관련, 보호자 대리처방 시 공단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진료비 및 약제비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는 절대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의해서 불가한 것이므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잘못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리처방 시 유선상의 문진도 인정 안 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지난 13일 김주필 부회장, 김종률·이태연 보험이사, 이관언 대의원회 부의장, 상화춘 전문위원을 비롯한 각구 보허이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험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열린 보험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회원연수교육’을 오는 3월 22일(토)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 기한(2월18일)에 관계없이 각구 의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협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처방이 문제가 많아 의협에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점 확인을 통한 고발조치 및 보험재정 문제의 거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보건소 처방에 대한 공정거래법률의 거론은 반대해석이 나올 경우 기타 다른 방법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됐다.

또한 △급여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질의 필요 △독감단체예방접종의 근절 적극 노력 △수가의 동등계약 실패 시 대책은 있는지? △현재 공단 1개의 단체가 있으므로 여러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변화 필요 △공단의 필요성 분석 통해 정부에 개선책 요구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보건소만성병환자(고혈압 당뇨약) 처방패턴관련 건의 및 회신결과 △약사의 조제에 따른 추가약제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관련 건의 및 회신결과 △환산지수변경, 본인부담률 조정,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장제비 폐지, 보험료율 조정,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변경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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