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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통과 유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통과 유보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2.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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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윈이 발의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원 간 논란 속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위해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 장려비 지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을 달리해 추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의 안은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약국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이 법안은 그간 제약·도매업계의 반대 속에서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이날 전체회의의 통과여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복지부에서는 변재진 장관이 참석해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며 “이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약가 적정화를 위해선 핵심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드러나도록 한 취지”라며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낮아진 가격을 파악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 약가 가격에 대한 정부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싼 약 구매, 부작용 발생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저가구매 장려비 지급이 법안 취지대로 관철되면 좋으나 오히려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폭등한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마찰이 우려되는 큰 법안임에 따라 빠른 결정보다는 숙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의워들은 대체로 “인센티브 방안에는 찬성하나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요양기관에서 인센티브 보다 기존의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인센티브를 100%를 주면 음성적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으나 음성적 거래보다 인센티브가 낮을 경우에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대통합신당)은 “약가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우선 공표 후 적응기간을 둬 1년~1년 6개월 후에 공표토록 하자”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다음 전체회의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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