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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반드시 존속돼야
선택진료제 반드시 존속돼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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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 최근 “선택진료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병협은 입장 표명을 통해 “선택진료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성과 보편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본인부담하에 차별적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당연한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따라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치료부터 종료까지 환자에 의해 선택된 의사가 해당환자를 전담, 의사에 대한 신뢰제고 및 진료 일관성을 유지토록해 진료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전문의 자격인정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의 자격이 있는 자의 80%에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취지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차원 뿐만 아니라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타 환자의 진료기회의 박탈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이외에도 “환자의 민원 방지와 의료기관이 실현가능토록 개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및 종별가산율 적용이 선택진료제 폐지에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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