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최근 각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민단체가 의료과대 광고를 적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는 시민권리연대(www. ngo1004.com)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과대 광고 및 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치과의원·한의원 등의 과대 광고를 적발, 고발한 바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번에 법원 직접 고발하는 방법을 취해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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