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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대학병원, 100억대 소송
43개 대학병원, 100억대 소송
  • 장영식 기자
  • 승인 2008.01.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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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100억여원 가량으로 건강보험체계가 출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에 따르면 병원들은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비를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법정화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2001년경부터 병원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병원들은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의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공단이 약제비 상당 보험금을 이미 약국에 지불하고 그 금액을 대신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과시키면서 병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인 진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해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수행해 2006년 12월경 대법원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약제비 상당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켜 진료비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에 대해 그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만약 소송에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소송제기의 의미도 단순한 금전적 이익의 추구가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계속적으로 약제비 상당금액의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관련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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