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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수수료 '천차만별'
의료기관 개설 수수료 '천차만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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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져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경기도내 31개 시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건소를 방문,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분석한 각 지역별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보면 2004 년 9월 현재 개설 신고시 수수료가 9만원대인 곳은 용인시 보건소로 나타났다. 이어 8만원대는 부천  성남  연천군, 7만원대는 의정부, 6만원대는 포천과 김포등지로 조사됐다.

또한 5만원대는 고양 군포 의왕 평택, 3만원대는 시흥 안산 가평 과천 광주 구리 안양 여주, 2만원대는 남양주 수원 광명 동두천 안성 하남 화성등이었다. 가평군의 경우, 개설신고시 제증명 수수료가 과거와 동일하며 변경신고시 수수료는 과거보다 1만원 내린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시보건소의 경우 수수료가 과거 2만여원에서 현재 9만원으로 320%의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변경신고 수수료는 417%라는 엄청난 인상률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약국 개업시 경기도 관내 평균 수수료는 1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사들의 부담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鄭福熙회장은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율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한 뒤 지역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해당 보건소측은 ""수수료는 현재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역을 산출, 각 지방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책정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의료법 제 30 조 의료기관의 개설에서 제6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 23조 2항의 근거에는 개설이나 변경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 되어 있을 뿐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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