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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오차범위 인정을"
"사업장 현황신고 오차범위 인정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1.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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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오차범위를 인정해 줄 것’과 ‘현실적으로 진료에만 열중해 있는 의사들이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무지하므로 세무서(세무대리인)에 세법 개정 사항 등 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지방국세청 6층 개인납세2과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세법 개정 주요사항 안내를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0.5%의 가산세율 적용(의료·수의·약사업만 부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의 가산세율 적용 △올해 1월 이후 미개설·미사용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목)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중점 추진사항으로 △7차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와 의료업·학원업 등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를 추가로 선정 성실신고 안내강화(의료업 중 병과별 평균 5%가 관리 대상임)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등 세원관리 틈새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조사·확인 및 소득세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서류[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만 해당)]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1월 31일)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수입금액 검토표의 각 란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박상호 의무이를 비롯 이인수 총무이사, 정기호 사무총장, 이현호 담당 및 국세청 이석현 계장, 이석동·최명일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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