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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행위 아직도 '횡행'
약사 불법행위 아직도 '횡행'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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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대체·임의조제등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방조하려나.""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2002년과 비교,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53.6%나 증가한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돼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의 대체·임의조제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安明玉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0년∼2004년 6월까지의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90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203건인 반면 약국은 702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 기타 5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감시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위반건수가 37.9% 증가한 수준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 199건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약국의 경우는 2002년 457건과 비교할 때 53.6%가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의료기관은 총 199건의 위반행위중 직접적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99건(담합행위 4, 원내조제 95), 약국은 총 457건 중 직접적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84건(담합행위 4, 변경수정대체 53, 임의조제 27)이었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의료기관은 총 203건 중 직접적 위반행위가 15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약국의 경우는 총 702건 중 181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으로 오히려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운영해온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의약분업 시행이후부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맡아오던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조차 해체함으로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安明玉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뒤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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