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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면 개편 시급
건강보험 전면 개편 시급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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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면 개편 시급

의료수가·보장률 높여 서비스질 향상을

국고지원 확대·민간보험 도입 등 나서야

의협 의료정책硏 주최 포럼서 강조

 

  정해진 진료 이외에는 부당 과잉진료로 규정해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현행 건강보험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의료수가와 보장률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을 3%에서 8%로 확대하고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며 국가보건서비스는 예산으로 부담하고 추가 고급서비스는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등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지난 8개월간 운영된 건강보험체계개편단(단장·金在正의협회장)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朴允馨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이 1994년 이후 지출(급여비용)이 수입(부담액)보다 큰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의 원리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규정한 뒤, 적자를 △국민의 부담 증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보험급여의 축소 △국고의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호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오히려 축소되고,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대상도 해마다 줄어들며, 저소득층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어 요양급여 제한자가 100만세대 20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사각지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원가에 미흡한 의료수가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하여 국민의 선택권 및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규제 △국민 자신이 부담하여 고급진료를 받으면 불법·과잉·부당진료가 되는 등 지나친 의료행위의 제한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과제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김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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