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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병상 공급과잉 상태
수도권지역 병상 공급과잉 상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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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역 병상 신·증설과 관련, ‘적정 공급’과 ‘과도 공급’에 대한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중소병원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가 ‘과도한 공급’이라는 입장아래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특히 병협은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와 함께 병상 신·증설에 관한 승인시 “전문성이 결여된 시·도지사가 관장하기보다 복지부나 병협이 병상수요를 파악,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협은 지난 9일 수도권 병상 신·증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지역에 따라 병상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최근 조사자료를 보면 과도한 병상 신·증설로 일부 지역병원들에서 급성기병상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병상의 과잉공급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해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병상자원관리정책의 방향을 급성기 병상의 억제 또는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상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현재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으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이 병상을 신·증설 할 때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변경하고 공급제한 지역에서 병상을 줄일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에 맞게 추가병상 수요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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