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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마늘주사 광고 자제권고
‘식약청,마늘주사 광고 자제권고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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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주사’로 통하는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과 관련 식약청이 정력증강ㆍ피로회복 등 무분별 과장광고행위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의약품(주사제)이 웰빙주사로 불리며 성분이나 효능ㆍ효과가 오인 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주사제가 ‘마늘주사’나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며 마늘이나 감초가 함유돼 있지 않은데도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더욱이 피로회복, 혈액순환, 피부탄력증가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로 광고되는가 하면 남성의 경우 정력증강 효과로까지 광고되는 등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중 마늘주사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B1’이 결합된 푸르설티아민이 주성분으로 비타민 B1 결핍증을 위해 허가됐으며 ‘감초주사’는 감초 주성분인 글리시리진을 포함한 의약품으로 두드러기,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에 쓰이도록 허가된 것이다.

주사시 약하게 마늘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명 ‘마늘주사’로 일반에 알려졌으나 이를 ‘정력에 좋은 마늘 수십 개를 먹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어 과대 광고로 지목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이 실제로 마늘 등을 농축한 것이 아니라 마늘이나 감초에 포함된 성분 일부를 주성분으로 한 화학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정력증강 등의 표현은 과대ㆍ과장광고”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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