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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수 관련 벌금해결 제의 공단지사 타협방안 수용 말아야
진료비 환수 관련 벌금해결 제의 공단지사 타협방안 수용 말아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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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의 병·의원에 대한 유선확인 및 조사시 확인된 ‘행정착오 등에 의한 일부 요양급여청구’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료비 삭감 및 환수내역에 대해 실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확인서에 사인을 요청하고 타협을 요구할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게되면 급여 환수는 물론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에도 연락, 결국 실사를 받게 되는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개원가에서는 “보험공단 일부 지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수진자 조회 실시후 몇 년의 허위 부당청구금액을 제시하면서 이것의 총 허위청구금액만 계산해서 1년분만 벌금을 내면 해결 해주겠다고 하는 협상이 빈번히 발생,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확인해보면 이것도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로 벌금을 냈더라도 얼마후 실사가 반드시 동반,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공단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 향후 있을 실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에 의하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비롯 공공단체 등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의원으로 유선확인 또는 조사를 나올 경우, 법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분야에만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요양급여시 환수되는 금액은 확인된 자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실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몇 개월 분을 추정·환수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사인 요청시 사인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인을 하더라도 대부분 심평원 급여조사실에 연락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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