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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수가 결정
노인요양시설 수가 결정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1.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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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도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구랍 3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시설수가를 전원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각 7인 등 총 22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ㆍ징수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가 추가 가산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6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의 경우 4.05%에 해당하는 2430원(60000×0.0405)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따라서 올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총 48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인 895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3∼6월까지의 건보공단 초기운영비도 국고에서 4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노인인구의 3.1%인 약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급여 이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은 총 8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만8000원(1일)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한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하게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수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회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중등증 이상 노인(요양1∼3등급)을 대상으로 결정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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