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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미래가 없다
'건강보험제도' 미래가 없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08.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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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발전위원회'가 △총액계약제 도입 △요양기관 계별계약제 도입 △공단 역량 강화 등 의료의 규제와 통제를 한층 강화시킨 정책들을 위원회 공식입장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료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이같은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치 없는 의견'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 언론 등 사회 각 계층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발위)는 지난달 28일‘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공청회를 갖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제관리방안 △의료의 질관리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로 나누어 지난 1년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건발위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DRG)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총액의 범위 내에서 부문별 총액과 행위별로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그 계약 체결방식은 단체협상에 의해 마련된 부합계약에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보험자역할 수행과 적격성이 인정된 요양기관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 확인 권한을 주도록 건의했다.
 

  또한 진료비 서면심사 및 복지부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에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을 한층 강화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요양급여기준의 1차적 결정, 본인부담에 대한 1차적 결정, 요양기관 평가 및 정보 제공 등의 권한을 공단에 부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건발위에서 제시한 이번 정책들 역시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하지 못한 통제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실질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 권한 외에 실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진료비 사후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공단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일뿐 아니라 심평원의 심사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단의 재심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심평원의 독립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공단의 역량강화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RG,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 등 의료에 대한 자율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 의료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무리하게 지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해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이성식 경영이사 역시 ""건발위의 주요내용은 보험자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험제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의 의료공급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전무하다""며 ""보고서와 같이 가입자만의 보험자라면 수가계약의 당사자이며 의료공급자와 상호 견제적 기능이 있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기능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민간의료기관이 90%에 달하고 의료기관 수입의 70%가 건강보험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불구조의 변경은 의료기관 경영과 의료의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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