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25 (금)
생동성 576품목 공개 신중 대처
생동성 576품목 공개 신중 대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2.0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가 생동성 조작 관련 미확보 및 검토 불가 576개 품목 공개에 대해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5일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가 불가한 576개 품목의 정보공개에 대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사건은 지난 2006년3월 경 생동성시험을 시행한 기관의 내부자가 “생동성 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이를 허가를 했다”고 국가청렴위에 제보를 한게 발단이 되었다.

이후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일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청이 자료를 생동성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미확보했거나 자료가 불완전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더러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청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576개 품목의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지난 4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11월 초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 리스트를 수령했다.

의협은 수령한 576개 품목의 공개와 관련,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다.

법률 자문 결과,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 의약품 115개, 생동성시험자료가 조작 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576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일치를 확인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전부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자료 공개 및 의협 입장 표명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와 두 가지 모두 위반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의협은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576개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