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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의원 2.3%ㆍ병원 1.5% 인상
수가 의원 2.3%ㆍ병원 1.5% 인상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1.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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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가 결국 표결에 부쳐져 의원급 의료수가는 2.3%(60.7원→62.1원), 병원급은 1.5%(61.3원→62.2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번 건보료ㆍ수가 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뒤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된 것.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6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공급자 대표 3명은 공익측의 중재안인 의협 2.3%, 병협 1.5%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회의 도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퇴장을 강행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비롯해 건정심에서 여러차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제하는 현 수가계약 시스템하에서는 민주적인 수가결정을 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수가를 통제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건강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석현 전 동국대의료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병협과 의협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먼저 계약한 단체는 혜택을 주고 건정심에 온 단체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상으로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되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올해 대비 6.4%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5만5432원에서 5만8980원(3548원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6만3140원에서 6만7181원(4041원 인상)으로 각각 오르며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약 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올해 기준 6.1%)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12%정도로, 건보료는 총 6000~7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의원급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2.3% 인상됨으로써 초진료는 1만1380원에서 1만1641원으로, 재진료는 8140원에서 832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건보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건보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안을 내놓은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토록 해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건보료율 결정 배경을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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