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과 가까운 공사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건설회사에 대해 요양원에 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노인전문요양원과 가까운 곳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진동 등으로 신청인 이○○ 등 102명이 정신적 및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000건설 등을 상대로 3억 4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950만원과 건물피해 등을 합하여 총 1981만 827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건현장은 전북 남원시 노인전문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피신청인이 인접한 곳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건물의 균열 피해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절토 및 터널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 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발파작업 시 순간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한 일수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9개월간 약 1200여회의 발파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원래 정온한 지역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 지역에 비해서 소음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중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그동안의 위원회 배상사례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발파작업 시 진동속도는 최고 0.385카인(㎝/sec)으로써 요양원 건물의 취약한 부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 건물 피해를 함께 인정하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에 특별히 정온을 유지해야 할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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