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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과대광고 '여전'
의료기기 과대광고 '여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11.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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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치매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하반기 약 4주간(9월 13일∼10월 10일)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상반기 특별 단속 (2007.2.1∼3.14, 6주간) 결과 (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다.

식약청 측은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 부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위반율 17%)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일간지는 45.5%, 인터넷 11.3%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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